대중의 알권리

2006/04/06 17:10 / 생각
대중의 알권리는 저널리지즘의 리버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매체의 속성이 전통적인 저자들의 개념을 받아들이던 계층을, 표현력을 가진 저자로 변화시키면서 그 욕구의 반동적 의도로 발전되었다. 다시 말해, 이전의 표현의 자유는 특정 계층의 특수한 권리였으나, 필요 이상의 소통이 가능한 현재의 혁명적 상황에서는 모두의 권리로 발전 되었다. 표현의 자유가 확대됨으로써 표현력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알아야 하는 범위를 확대 시킨다. 개인은 이런 확대된 범위를 권리로 귀속시키며 대중이라는 연대의식의 기저 아래 두길 원하게 된다. 이렇게 권리로 무장한 개인이 대중의 지위가 되면, 표현의 자유는 여론이 되고 권리는 확대된다. 확대된 권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포퓰리즘이 되거나 데모크라시가 된다.


모든 권리가 그렇듯, 침해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앎의 범위가 간섭 받았을 때 알권리도 심연에서 꿈틀대기 시작한다. 하지만, 알권리가 앎의 호기심인지, 권리의 호기심인지 사안을 주장하는 대중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를테면, 줄기세포의 특허권에 관한 내용을 다룬 KBS 추적60분의 편성 여부에 대한 대중의 논란이 그렇다.


황우석씨에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습성을 따르듯 편성한다, 과학적 증명이 안되어 편성 안된다, 편성해라, 안하면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편성 안하면 인터넷에 방영하겠다, 그래도 안된다, 결국 잠적한 담당 PD 는 저작권의 유권해석에 밀려 있는 상태인가 보다. 얼마나 비밀이 많고 복선이 많으면 반전을 거듭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담당 PD 의 윤리 저널리즘을 논할 것 까진 없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했기도 했거니와, 모두에 얘기했듯 매체의 속성에 따라 퍼블리싱을 하는 모든 블로거와 미니홈피 사용자가 저자가 되었고 그들 또한 미시적 저널리즘의 책임 범위안에 들기 때문이다.(저자로써의 대중은 그 책임 범위안에 들지 않는다고 애써 외면하려 하기 때문에 더불어 그 PD의 윤리 저널리즘 마저 논할 가치가 없어진다.)


[여론이라 불리우는 대중적, 집단적 시각은 어떤 앎의 범위로부터 나왔는가에 따라 다르다? 아니다, 앎은 그 자체의 취미가 아니라 알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계층이 관념적 판단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추적 60분을 편성하라는 요구는 알권리로서 앎의 호기심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호기심을 작동시켜 자신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취해 관념이 이미 강박으로 치닿는 어떤 것(그들은 그것을 국익이라 부르지만)을 견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지식의 쓰임새를 꺼꾸로 대입시켜 절대로 옮고 그르던 그 담론에는 변화가 없게 만드는 사용법이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알권리를 제한하자며 우익적인 주장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이상 알권리를 바탕으로 한 대중의 선(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나 대중적 판단이 국익과 같은 소통 불가능한 추상에 얽매어 있다면, 알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대중의 집단적 앎이 앞으로 대중이 될 개인에게 호도된 진실로의 선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대중에게 지식은 교양이나 태도로 다뤄지지 않고 진실 없는 내용을 쫓는 맹신이 되었음은 오늘날의 현상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됨을 충분히 알려준다.


차라리 그들의 주장대로 추적60분을 원안대로 편성해도 될 것을 가정해 본다. 공개된 대본을 보니 누가 봐도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하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신념이라 부르는 국익 같은 것을 앞잡이 세우면 가능성을 매개 삼아 담론이 될 수도 있겠다 싶다. 두려운 것은 그 어설픈 미시 담론이 뭉쳐 거대 담론이 되고 약간의 대중적 포룸 알데하이드가 스포이드로 떨어지면 누군가가 의미 없는 분신으로 치달아 버리기 때문이다.

대중적 알권리는 그렇게 암적 존재로 변질 되었다. 그 변질이 비단 황우석 스토리에서만 존재할까...
2006/04/06 17:10 2006/04/06 17:10
DrunkenSTAR 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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