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2009/06/04 21:52 / 동물
모든 것이 열등감에서 시작했다 볼 수 있다. 노무현에 대한 열등감이 오늘날 이명박을 정신분열시켰다. 물론 본디부터 인간적 품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한미FTA 에 대한 열등감으로 쇠고기를 수입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열등감으로 북한과 맞짱을 뜨려 한다. 형님이 분열을 일으키니 엉뚱하게도 변희재 따위가 진중권에 대한 열등감을 부끄러움도 없이 온 사방에 똥칠을 해댄다. 구리다. 김동길 따위는 글세 컴플랙스 만으로 판독 하기 어려울 정도로 합병증이 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열등감 안가진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이건희 정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그의 지지자도 비판자도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대인배처럼 다가올 일전을 숨죽이고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 토요일 아침 찰나 부터 완전히 잊혀진 사람, 신영철 대법관이다.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그를 거의 옥죄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려 깊은 냉철함으로 세상과 소통하지 않았다. 사실상 후배들이 이제 유령이 되시라, 완곡한 읍소에도 어떤 소실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폭주기관차 처럼 사정 봐주지 않았다. 이 기관차를 멈출 수 있는 장치가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작동을 멈췄으니 소통만 하지 않으면 임기를 버텨도 된다. 그런 그가 삼성그룹 편법 상속에 대한 판결에서 이건희 손을 번쩍 들어 줬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법에 앞서 부끄러움이 있다면 인간이 상식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열등의식이 강하면 강할 수록 부끄러움은 희석된다. 타인에 대한 악랄함이 가중되고 자신에 대해선 관대해진다. 이런 자세를 지켜 본다면 경외마저 느낄 정도다. 이러한 종족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신을 고독 속으로 밀어 넣고 오로지 타인을 파괴하여 자신의 우월을 자위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살기 힘든 숭고함을 갖춘다. 신영철씨의 열등감은 사법부의 수장답게 대한민국 최고다. 대게의 사람들이 그 권위에 존경을 표하는 대법관의 아우라조차도 그의 열등의식을 우월적 지위로 환원시켜주지 못했다. 그럼 뭘까? 그의 열등감은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열등이다. 후배들의 반란, 민중의 비웃음 이런 것은 그의 숭고함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는 이상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충분히 견뎌낸다. 하지만 현실적이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한다. 따라서 평생을 걸친 스스로의 삶이 세상에서 어떠한 교환가치도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일 뿐. 불행히도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가져서는 안되는 열등감, 인간의 모든 자유와 가치관을 경제적 차원으로 바꿔버리는 이건희에 대한 열등감이 그를 숭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유령이 되어 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열등감을 부여 잡고 좀비로 살아 갈 운명이다.
2009/06/04 21:52 2009/06/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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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배임 사례

2008/03/13 17:54 / 생각
배임하지 않기 1탄
마케팅 담당자는 1999년에 전산통합 된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술자 등급을 적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조치가 마땅치가 않다. 이번 영업건에도 클라이언트는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와 의료보험증 사본을 스캔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회사에는 충분한 고급, 중급 인력이 없다. 리소스는 바닥나고 이번 영업건은 덩치가 커서 오래도록 작업을 해왔는데 투입 인력 때문에 놓친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 영업활동비며 판공비로 쓴게 얼만데.. 마케팅 담당자는 영업대표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며 한가지 묘안을 얘기한다. 어차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직접 조회할 수는 없다, 사본 스캔이므로 약간의 이미지 조작을 하면 초급이 중급이 되고 중급이 고급이 되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인력으로 셋팅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역시 큰 영업건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건 영업대표도 마찬가지다. 조작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조작할 경우 공문서 위조와 배임을 하게 되는 것. 탄로날 위험도 매우 적다. 나중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서류는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일단 영업을 따고 볼 것인가. 영업대표는 결정한다, 여기서 손 때자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배임하지 않기 2탄
하청을 받는 기업의 재무 담당자에게 원청 사업자가 2억원짜리 가라(가짜)세금 계산서를 요구한다. 이런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것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업에 써야 할 자금이 비사업적인 곳에 쓰였을 때도 필요하다. 일종의 비자금 처리용이다. 하청 기업은 원청에서 사업을 받는 입장이라 행여 괴씸해져 버릴까봐 전전긍긍이다.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일전에 천만원, 2천만원씩 가라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준게 원인이다. 더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청 기업 담당자는 속이 까맣게 탔다. 도대체 어디다 썼길래 2억이나 필요한 것인가, 겨우 30명이서 20억정도 매출을 하는 소기업에게 2억원짜리 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란 말인가. 재무 담당자는 결정한다,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지 않은가...

횡령과 배임이 적절히 섞인 생활속에 비일비재한 케이스다.

아무 댓가도 없이 신주인수권을 주질 않나, 망해가는 회사를 아무 댓가도 없이 기꺼이 사주질 않나, 헐값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인수 할 수 있도록 망을 봐주질 않나.. 이 속에 어떻게 배임이 없을 수가 있나.
2008/03/13 17:54 2008/03/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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