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재판

2009/10/28 19:15 / 생각
오늘 용산참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분노가 어디를 겨냥해야 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경찰? 사법부? 공권력? 공적시스템. 다 아니다. 그런 국가와 국가기관이 아니다. 인간들이 밉고 저주스럽다. 죽은 그들이 무슨 열사냐? 의사냐? 아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처럼 생존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나약한 약자일 뿐이다. 제대로된 법치는 이들의 생존을 지켜주는 것이다. 누가? 경찰이, 사법부가, 공권력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그런 법치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이건 국가 기관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문제다. 오늘 이 사법부 참사에 가까운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27부 판사들의 비겁과 비열함의 문제다. 지금 정제되지 않은 분노와 저주는 분명 사람을 향하고 있다.
2009/10/28 19:15 2009/10/28 19:15
DrunkenSTAR 이 작성.

법치란?

2009/07/03 15:16 / 생각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란 단순한 단어풀이가 아니다. 현대국가의 국민은 국가에 모든 폭력을 위임했다. 이에 국가는 모든 폭력을 독점적으로 지배한다. 법치란, "그것을 행사하는 국가가 공권력이란 고유 권한을 집행할 때 엄격한 법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권력 행사 시에는 모든 국민의 자유, 헌법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한 완전한 제도적 규범적 테두리를 절대 벗어 나선 안된다. 우리가 시위를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면 공권력이 그러하지 못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하면 된다. 그렇다고 하여 집회, 시위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사태는 무엇인가?

오늘날 한반도 남쪽의 인민들에게 가학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공권력은 과연 현대국가의 그것이라 볼 수 있을까? 폭력을 위임하고 폭력을 행사할 뜻이 없는 시민들이 어떻게 폭력에 가담하게 되는지 그 답은 시민에게서가 아니라 공권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권력이 사적 집단과 영합하여 시민의 생존과 권리를 불태워 버리는 끔찍한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것은 법치의 테두리를 명백히 벗어난 무수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공권력은 이미 2009년 1월22일 용산에서 법치이란 이름을 잃어 버렸다.

http://drunkenstar.tumblr.com/post/134617071/ssangyong


[추가]
이른바 지게차 공격이 사측이 아니라 노조측의 공격이란 인용이 있다.
2009/07/03 15:16 2009/07/03 15:16
DrunkenSTAR 이 작성.